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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구글 강제 행위...업계 "정부 개입 할 때"

무용지물된 구글방지법에 업계 방통위에 유권해석 요청

 

방통위 "조만간 유권해석 발표할 것"

 

업계 "구글, 한국정부에 대응하는 것"

 

법내용에 수수료율 제한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내용 갈무리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시행일을 하루 남기고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가 추후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나설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구글갑질방지법 재정 이후 규제 당국에 요청한 첫 사례다.

 

인기협 측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 유권해석 결과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이 제시한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사례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유권해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들에게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런 정책 강제 시행에 국내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등 전반 업계들은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구글의 앞서 횡포는 한국정부에 대응하는 거라는 성토도 나온다.

 

구글 측은 "소비자 보호 차원을 우선시 고려한 정책. 법을 준수했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 내용에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내용을 확인해 보면 수수료나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결제방식에 대해 담긴 부분은 특정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 수수료,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는 "법이 실효성을 잃어버릴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구글이 앞서내용을 놓고 강제시행정책을 끌고 간다면 정부도 한국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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