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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노동자 사망 1건 있었다면…본사부터 불시 점검

고용부, 4월 22일까지 기획감독…5년간 사고 650곳
중대재해 사업장 75%, 과거에도 사고 반복

2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5년 내 노동자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인다. 본사를 포함 지역 사업장까지 점검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파트 붕괴사고, 산업 폐기물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수시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2021년 5년 동안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별도 감독이 진행 중인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이다.

 

앞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에 사업장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이들 기업의 자체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 감독반을 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결과는 고용부가 각 기업 본사에 전달해 사업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안전관리 불량기업' 본사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조·기타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9건(75%)은 과거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언제라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자체 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 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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