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카페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환경부, 시행 이틀 앞두고 과태료 처분 유예키로
"코로나19 개선될 때까지 계도 활동"
4월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이틀 앞두고 완화한 셈인데 이를 두고 "차기 정부의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포장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해 환경 오염, 그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19% 증가했고,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던 환경부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단속보다 계도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요구에 환경부가 강경 입장에서 돌아서며 차기 정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시행 나흘 전인 지난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이 아닌 지도와 홍보 등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환경부는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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