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월부터 금융거래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체크카드 발급을 하려면 금융거래계좌 이체 등의 연결 방법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다음달 출시 예정인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스코리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콰라소프트·미래에셋증권의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이란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상장 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금융기술연구소는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다.
또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도 변경했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 2건에 대해 기존 1년 연장이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씨카드의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지정 기간 또한 2023년 5월 14일까지로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211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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