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도 14일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50%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에 모두 해당하면 적용된다.

 

최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 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222사 중 28사(0.8%)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고, 지난해에는 3435사 중 54사(1.6%)가 그 대상이 됐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증선위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