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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Q&A]휴대폰 개통 시 금융정보 도용범죄에 주의하세요!

Q. 저희 할아버지께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대리점에 방문하셨는데, 계좌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제공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1)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2)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소개합니다.

 

첫째,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둘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하에 두도록 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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