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
협약지원금, 5억원 내 직무전환 투자비의 50% 지원
올해부터 사업주가 저탄소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근로자 전직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직무전환 훈련, 이직 교육 등을 실시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최장 1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사업주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노사 협의를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자격이 된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에 예산 51억원을 편성해 약 2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직 지원이 의무인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직무교육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접수도 4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해당 기업 노사가 고용 유지에 대해 합의한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이나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0억원으로 50개 기업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지원금 관련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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