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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진폐증' 치료 노동자, 장해급여 5월8일까지 신청해야

장해급여 청구시효 임박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사망시 유족이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탄광에서 일하다 폐에 이상이 생긴 '진폐증' 노동자와 그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증 환자는 2017년 5월 8일부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대상자들의 장해급여 소멸시효(5년)가 오는 5월 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산업재해 요양 중인 노동자나 해당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했다.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진폐는 특성상 요양 중이란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공단은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때도 치료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해당 노동자나 유족은 소멸시효 5년 내인 다음 달 8일 접수까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해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 분진에 노출된 경우는 장해급여 외 장애 위로금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아직 내용을 잘 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증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신청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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