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5일 1차 전원회의 심의 시작
노동계 "(1만원 이상)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도 쟁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올해 시급 91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무산되면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결정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올해 5.1%로 각각 결정됐다.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41.5%(2690원)로 급격히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능력이 약해져 최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 (1만원 이상)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커 소득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인상 보다 높은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또,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도 각을 세웠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해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이후 최저임금위에 여러 차례 안건으로 올랐지만 부결됐다. 지난해에도 찬성 11표에 반대 15표, 기권 1표로 통과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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