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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 바꿔야 한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경영계·노동계의 논의가 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유세 당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어느 해보다 더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근거한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에게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사용자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제가 약자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최저임금 밖에 못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 밖에 못주는 영세자영자의 두 집단을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는 주장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라고도 한다.

 

최근 비상이 걸린 물가상승도 최저임금제도와 연관이 돼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만큼 인상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지금처럼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이란 '숫자'만 바라보면 모두가 수긍하는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란 정의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시대에 나온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다. 과거의 기준과 잣대로 과거 일하던 방식의 노동자만 생각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얘기다.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일할 곳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성, 노동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에겐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본인의 본업(공부나 취업준비 등)에 매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재 또는 대체재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제는 주로 각 지역 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구체적인 시행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은 빈부격차·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한계에 몰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걱정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예산책정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반목하는 사회적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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