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50인 미만 사업장 5회 실시간 교육
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체결 등 노무 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총 5회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실시간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장 다수가 노무 관련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퇴직금·최저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등 5회차로 구성했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14일 14시 웹사이트(keli.kacnet.co.kr)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노광표 노동교육원 원장은 "사업주들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내용에 참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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