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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이은 화학물질 중독사고에 …두 달 자율점검 후 과태료

제조·수입사, 11일~5월 3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정확히 제출해야
7월부터 MSDS 허위 또는 미제출 과태료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부터 두 달여간 위험 화학물질 취급 제조·수입사는 자율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7월부터 정부는 자율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해야 한다.

 

이는 최근 경남 두성산업 노동자 급성중독 사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MSDS 허위 또는 부실 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 자율점검표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했다. 자율 점검 기간 해당 사업주는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히 기재·제출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 후 오는 7월부터는 고용부가 불시감독을 벌인다. MSDS 자율점검표 허위 기재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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