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사, 11일~5월 3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정확히 제출해야
7월부터 MSDS 허위 또는 미제출 과태료 등 엄정 조치
11일부터 두 달여간 위험 화학물질 취급 제조·수입사는 자율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7월부터 정부는 자율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해야 한다.
이는 최근 경남 두성산업 노동자 급성중독 사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인 MSDS 허위 또는 부실 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 자율점검표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했다. 자율 점검 기간 해당 사업주는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히 기재·제출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 후 오는 7월부터는 고용부가 불시감독을 벌인다. MSDS 자율점검표 허위 기재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향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