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권 민원이 전년 대비 3.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이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3137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소법 영향에 따라 전체 금융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판매규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됐고 이런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권역별로 보험업계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생명보험업계의 지난해 민원은 1만8401건으로 전년 대비 15% 줄었다.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143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678건 감소했다.
손해보험업계의 민원은 3만2200건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1086건), 계약 성립 및 해지(187건)의 유형이 증가했지만 면책 및 부책 결정, 보험모집 등의 유형은 감소했다.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비은행 업권의 민원도 1만5046건으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다만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으로 전자금융업자의 민원이 전년 대비 208건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효과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 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비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 민원은 9168건으로 각각 1.2%(145건), 19.2%(1478건) 증가했다.
금융투자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관련 민원 증가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내부통제와 전산장애, 주식매매, 수익증권, 파생상품매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가 유행하면서 공모주 상장일에 HTS·MTS 접속량 폭주로 인한 시스템 지연으로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민원도 1만2382건으로 전년 대비 1.2%(145건)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족·지인사칭 뿐만아니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는 등 범죄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등 개인 금융정보를 물어보거나 URL 클릭을 유도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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