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 출신 K씨 지난해 2월 퇴사 5월 IPTV 사무총장 취임
취임 후 7개월 뒤 12월 취업심사 신청...임의취업자 선정
K씨 "몰랐던 사실. 법원 벌금형 처분 기다리고 있어"
업계 관계자 "모를수 없어. IPTV와 과기부의 인사 관리 감독 소홀에 문제"지적
과기부 "우리 관할 아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 한국IPTV협회가 사무총장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취업 전에 받아야할 취업심사를 취임 후 7개월이 지난 후에 받는 등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 IPTV협회 사무총장 K씨의 전 직장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홍보기획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속한다.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심사는 당연한 절차라는 지적에 과기부와 IPTV협회의 채용 과정 공정성 논란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IPTV협회의 사무총장 선임의 경우는 현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후 과기부는 IPTV협회의 인사를 보고받고 관리 및 감독한다. 이에대해 과기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사실을 토대로 본다면 IPTV 협회 사무총장 관련해서 과기부의 개입은 분명히 있어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IPTV협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K씨가 역임한 지 7개월 뒤인 12월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고 상반기 임의취업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K씨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SNS본부 콘텐츠 팀장을 거쳐 2018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9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선임행정관, 202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소위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오랜 국회와 공직자 경험이 있음에도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퇴직심사 절차를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K사무총장의 답변에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IPTV협회의 사무총장직은 협회 정관에 명시된 임원으로 16조 4항에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업무를 "통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말 뜻은 IPTV협회의 전반적인 일 뿐만 아니라 회장의 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여기에 올해 2월 취임한 윤도한 IPTV협회장과 K사무총장의 전 직장(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이 같다는 것까지 착안해보면 현 IPTV의 분위기가 어느정도는 짐작이 된다.
K사무총장은 현재 IPTV협회의 조직도에 표기된 것처럼 회장 직속으로 IPTV협회의 굵직한 회원사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을 관리하고 있다.
사무총장 선임 건도 현직 회장의 직권으로 바로 채용할 수 있다.
협회 정관 15조 3항에 따르면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5.8)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2021년 4월 당시 IPTV회장이었던 유정아 전 IPTV회장이 임원들에게 K씨의 취업 승인 관련 문자('IPTV협회 신임 사무총장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근무 72년생. 5월 3일부터 근'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앞서 취업심사 논란이 발생했다.
업계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사한지 3개월만에 IPTV협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과정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시 해당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은, 즉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퇴직공직자의 심사결과는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서 작성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IPTV 사무총장직은 2021년 12월에 임의취업자 심사 내역에 표기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IPTV협회와 과기부가 7개월동안 이 상황을 인지 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논란을 야기시키는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만약 취업불승인이 됐다면 K씨는 7개월동안 '불법취업'이 되는 꼴"이라며 "과기부와 IPTV가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허술한 인사 관련 문제는 이미 사회 곳곳에 불법과 비리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IPTV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회 상근 임원 취임 예정자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등 인사 검증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사무총장은 "(IPTV협회가)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퇴직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협회도 몰랐다. 지인이 알려줘서 뒤늦게 자료를 준비해서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현재는 관할 법원의 벌금형(과태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PTV협회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서 몰랐다. (취업심사 관련해서는)개인이(사무총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당시 K씨는 자연인 아니었나. 우리쪽 관할이 아니다"고 짧게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공무원 출신이 이를 몰랐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한 상황이다. 몰랐다고 해도 IPTV 협회, 과기부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회장의 직권으로 사무총장을 선임한다는 공정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사 관련 해서 관리에 대해 소홀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PTV협회는 회원사들의 회원비와 국민들의 가입비로 구성된다. 즉 협회장, 사무총장 등의 인건비는 사실상 기업과 국민이 주고 있는 것. 인사 문제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는 건 국민기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기준 IPTV협회장의 연봉은 2억 2600만원, 업무추진비는 6500만원 선으로 2021년 기준 국무총리 연봉(1억 8469억), 대통령 (2억 3823억)보다 높다. IPTV협회 사무총장의 연봉은 1억 3천만 원,업무 추진비는 3천만원, 개인집무실, 차량, 차량유지비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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