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가 이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법인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감대상은 총 3만3250개사다. 매년 5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5182개사가 신규 외감대상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지난해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해 45개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신 외부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감대상 기준, 선임절차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사례, 선임 절차와 선임기한, 자주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보고 요령도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 이용방법,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 등 자료를 게시한다.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문의하거나 유선질의 시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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