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TV협회 사무총장의 뒤늦은 취업심사 논란이 세간의 이목을 충분히 끌었다.
여기에는 취업심사에 대한 사무총장과 전IPTV회장의 실수와 무지함도 있었지만 협회를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한 대응과 책임회피가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하는 분위기다.
취재 당시 과기부가 IPTV협회의 사무총장을 '자연인'이라며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IPTV협회가 뒷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책임 회피하는 과기부의 대응이 더 큰 불씨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과기부의 앞서 발언은 오히려 정부부처의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
취재 당시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포착됐다.
현 IPTV 협회 사무총장, 협회장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 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에서 근무했다. 디지털소통센터는 방송, 미디어와 언론을 망라하고 국민들의 디지털격차해소, 미디어 관련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분야다.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사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시 전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 근무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내용을 놓고 이번 취업심사 논란 상황을 검토해 보면 방송, 통신, 미디어를 아우르고 있는 IPTV협회의 분야는 사무총장, 협회장이 근무했던 디지털소통센터와는 전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 올해 2월 취임한 윤도한 IPTV협회장과 퇴사한지 3개월이라는 최단 기간 IPTV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게 된 김원명씨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공정성이 따랐는지 다시한번 궁금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협회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IPTV협회 모두 여전히 '나몰라라' 식의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이 결여된 사실을 부끄러워 하며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깨닫고 하루 빨리 앞서 논란에 부응하는 책임감있는 대안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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