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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6월부터 환경사고 시 보험료 덜 내고, 보장 커진다

환경책임보험, 영세업체 10만원→1만5000원
전체 기업 보험료, 평균 24% 인하
환경부-DB손해보험 컨소시엄, 약정 체결…6월부터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화재 사고. 사진=자료DB

오는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세 기업이 내는 최저보험료가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환경 기업이 내는 보험료도 평균 24% 인하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험사 이익을 줄이고 피해자와 가입 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체 유해 물질 등을 취급하는 약 1만5000개 환경 관련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환경부가 2~3년 주기적으로 보험사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올해 사업자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 따라 영세 사업장들이 납부하는 최저보험료가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오는 6월부터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험사 과다이익과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우선, 보험사가 환경오염 등 피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기로 했다. 이는 평상시 사고 발생률이 낮지만 대형 사고 발생 시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환경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한다.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에도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원)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 수익은 녹색 분야 스타트업 등에 지원 또는 재투자가 가능해진다.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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