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공단, 100만원 한도 내 70%
영세 사업장이 산업재해 위험이 큰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면 최대 7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신속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업주가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 후 공단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속지원 보조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장당 연간 1회 지원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용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으로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비용지원 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 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머토해 사업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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