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규칙 개정…25일부터 행정처분 강화
대행사가 오염 발생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대행하는 업체의 승인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 허가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한 뒤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다시 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을 개발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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