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공해 미조치 차량 30% 감소
수도권 외 대도시 5등급차, 일평균 5800대 적발
환경부 "내년 조기 폐차 대상 4등급차로 확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5등급 차량의 70% 가량이 여전히 아무런 조치 없이 수도권 도로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6000여 대가 적발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운영 기간 동안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차는 총 91만대로 집계됐다. 제2차 계절관리제 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8만2878대와 비교하면 3차 때 37만2872대 약 30%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경유차 991만대 가운데 5등급차는 124만대, 4등급차는 119만대 등록돼 있다.
이 중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총 1만9079대였다. 나머지 1만3808대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한 결과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으로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2만8002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이 1만3754대였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납부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경우 이 기간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6190대, 하루 평균 5822건으로 확인됐다.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세종시와 대전시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 제한과 함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 폐차를, 3만5000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을 1046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 수준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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