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 폐기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 시행
올해부터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 버리다 적발되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15종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한다.
우선,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다.
또, 안전망과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13종은 내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이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지켜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재활용의무율은 55%,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적용될 13종 제품의 재활용의무율을 연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나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 재활용 의무 품목을 계속 확대해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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