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자 3명 숨져
고용부,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정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산업의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관련 혐의가 적용돼 수사 중이다.
정부는 삼표 본사가 지반 붕괴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 보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 관련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및 삼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집중 수사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슬러지를 쌓아 놓아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업장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채석 작업을 지속하면서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본사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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