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코넥스 투자 문턱 낮아진다…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오는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의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시장이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코넥스 상장사들은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매출액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을 평가하는 경로도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과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또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또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달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를 평가할 것"이라며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코넥스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