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정권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정국이 소란스럽다.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에는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십 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저질러왔던 불공정·정치적 기획수사에 억울했던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을 보면서 금융권에서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 출범 후 4년간 자행됐던 원칙없는 검사와 무리한 징계로 금융계를 떠났던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문제는 금감원장이 바뀌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던 검사와 제재 행태가 정권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로는 배상금액이 작으니 내부통제미비로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 해당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줄 징계를 내리며, 판매회사가 물어주라고 압박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올 들어 시작된 디스커버리펀드 검사와 관련, 금융권 사람들은 라임이나 옵티머스 검사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쉰다.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금융사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하는 금감원 모 직원은 판매사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자기는 자신의 관점과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니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모 팀장은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제안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제안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으니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한 것이다. 그러니 판매회사가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발생한 것이니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라임펀드 이관회사 설립을 추진했던 금감원 모 국장은 "손목을 비트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끌고 가겠다"고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윤석헌 원장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검사가 뭐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다. 주관적이고 일방통행식 검사와 제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라고 토로하고 있다.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 권한을 모두 갖다보니 확증편향에 따라 무리하게 결론을 정하고 자기들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공정한 검사와 제재를 위해 금감원도 검찰의 '검수완박' 같이 검사와 제재를 분리하는 '금제완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권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해 인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은 기관경고·기관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를 명령하고 금감원은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를 모두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제재 조치권을 모두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검사 분야만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검사 과정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금융위가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제재 조치를 취하면 지금같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검찰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하고 제재를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는 곤란하다. 금감원은 '금제완박'이 공론화되기 전에 철저한 자성의 시간을 갖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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