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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금호석유화학, 올해부터 전 계열사 ‘내부회계 관리’ 강화 나서

이행 의무 없는 계열사까지 포함해 선제적 강화

 

그룹 내 각 계열사에 내부통제 전담 인력 배치, 유기적·통합적 소통 및 협업 체계 구축

 

금호석유화학 본사/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그룹 계열사 전반을 포함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강화에 나선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의미한다. 지난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기업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1년간 시행을 유예됐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2023년 사업연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그룹 내부적으로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년 앞서 변화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 등을 조기에 점검해 고객 및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지난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계열사 별 실무 전담 인력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소통 및 협업 시스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업체와 함께 인프라를 완성했고, 올해 안으로 예행(dry-run) 테스트까지 마쳐 실제 운용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의 구축 시점은 업계에서도 빠른 편"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에 대해 단순한 검토 의견을 받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되면 기업의 감사보고서는 물론 내부통제 운용 시스템 자체에 대해 검토 의견에서 상향된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 역시 향후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대폭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료 및 지침을 운용해야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계열사에도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룹 계열사인 금호미쓰이화학의 경우 금호석유화학의 종속기업이 아닌 공동기업(JV)인 관계로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그룹 차원의 선제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현재 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ESG와 컴플라이언스"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이미 다양한 ESG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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