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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6개월 300만원 수당 받고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저소득 구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고용부, 5월 '한국형 실업부조' 참여 독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 등 구직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하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된다.

 

제도 중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합쳐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작년 43만2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28일 기준 12만3000명 신청자 가운데 10만600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제도를 설명하고, 참여 후기 등을 모집한다.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등 청년 취업 공간, 대학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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