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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양어장 등 하천점용료, 올해도 25% 감면

코로나 직격탄, 수상레저·양어장·선착장 등 민간사업자
올해 상반기 25% 감면된 하천점용료 부과

수상레저 사업자. 사진=자료DB

양어장·선착장 등 하천구역 토지를 허가 받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민간 사업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민간 사업자들의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받는 사용 대가로 각 지자체가 연간 한 번에 부과한다.

 

하천법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수익 등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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