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도난이나 파손 등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연계된 보험사기는 총 191건, 1억20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가 많거나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한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 사기 사례를 확인했다.
허위 청구의 경우 이미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태블릿 PC 등에 대해 추가로 다른 손해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형식이었다.
보험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다른 보험사 여행자보험을 계약하고, 같은 휴대품을 두고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복 청구의 경우 단체보험, 개인보험 등 여러 보험사와 계약한 후 중복 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여러 곳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해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하는 행위나 여러 보험사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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