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총 8000만원 과태료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도 속도
노동자 3명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이 103건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8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 7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중대재해 위험이 큰 기본 안전조치 부실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총 103건 적발됐다. 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4곳, 레미콘 1곳, 모르타르 2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안전 난간대와 하부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끼임과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이 적발됐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1월 29일) 이틀 후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지난해에도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103건 중 60건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소의견 송치 등 사법 조치하고, 39건은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현장소장 등의 산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보다 형식적인 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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