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평상시처럼 간간이 나와”
“보유세 문제에도 급매 거의 없어”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여서 부동산 시장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현장 공인중개업소 취재 결과 매물 출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집값 강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팔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에도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기산일(6월1일)을 앞두고 있지만 급매로 나온 매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역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에는 큰 변화가 없다. 평상시 처럼 간간이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부담으로 급매는 2건 정도 나왔다"고 했다.
서초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와 부담부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중 무엇이 나은 지 물어보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현재 매물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있다. 6월 1일까지 현실적으로 집 팔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매도자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1년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 거래 시 해당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30%를 중과해 최고 75% 양도세를 부담하게 했다. 지방세(7.5%)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미미한 매물 증가와 강도 높은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다주택자의 실제 매매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1205건에서 5월 58건으로 급감했다. 강남구는 4월 77건에서 5월 5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91건에서 5건 송파구는 61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서초구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된다.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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