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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이정식 고용장관, 이번엔 경총…'중대재해법' 노사 시각차 확인

손경식 경총 회장 "처벌보단 예방 위주 노동정책"
전날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약화 의도, 묵과 못 해"
이정식 장관 "노사, 일자리 등 사회적 역할 다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모호한 중대재해법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경총회관에서 이 장관을 만나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보완 움직임에 노동계가 우려를 나타낸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이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관련 말을 아끼면서도 "국정과제 등 고용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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