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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 벗을려면

메르토경제신문 구남영기자

얼마전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화두였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뜻하나 싶었지만, 각종 횡령 범죄에도 경영진이 책임 지지 않는 국내 경영 시스템을 조롱하는 말이었다. 이에 기자는 국내 횡령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 평균 4만6000건 정도의 횡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무려 10년 사이 횡령 범죄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과정 가운데 흥미로웠던 점은 횡령 범죄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남성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횡령 사건의 피의자 중 남성은 평균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여성은 평균 7100명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여성'을 고용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남녀차별이 아닌, 외부적인 이익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여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금융사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컴플라이언스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관련 보고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여기에 기업개혁법 '사벤스-옥슬리법'을 기반으로 상장 기업들이 사내 회계감독위원회에 금융전문가 한 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영국도 고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 의무'로 설정했으며 금전 처벌도 상당하다.

 

반면 한국은 경영진에 대한 금전적 처벌 관련 규정이 없다. 특히 처벌 수위는 개인에 대한 인적 징벌 수준에 불과하다.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정도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으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국내 금융범죄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국내의 횡령 방지 방법으로는 '처벌'과 '통제'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금융범죄의 사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도 내부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횡령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은 배제된채 개인의 경미한 처벌로 책임이 끝난다. 결국 피해는 사고와 무관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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