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근로자, 노동위에 시정 신청 가능
불이행 사업주, 과태료 최대 1억원
19일부터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 임금 이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고용상 성차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금까지 고용상 성차별이 적발되면 고용부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해 왔다.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 회의를 열어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이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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