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불승인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나 문구 자체를 살펴보고 법무부가 박 회장에게 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돼있는 법으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으로 규정한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는데,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취업 제한 처분을 했고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 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입적 행적처분"이라며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다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인 해석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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