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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에쓰오일, 폭발 사망사고 첫 '중대재해법' 조사

전날 울산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9명 부상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20일 오전 울산소방당국이 전날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사고 부탄탱크와 연결배관에 냉각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울산 사고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사망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을 즉시 사고 현장에 보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즉각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한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인데 중대재해법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데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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