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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통과 후 3일내 지급

최상대 기재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2차 추경안 "소상공인·취약계층 현금 지원 신속히"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한 뒤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고,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두 배인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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