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방안 강구"
환경단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로 미뤄진데는 카페, 커피숍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관측이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20일 잇달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8일 환경부에 제도 시행 유예 의견을 냈다.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결국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소상공인들은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컵에 붙여야 하는 바코드 스티커를 1장당 311~317원에 구매해야 한다.
우선 300원을 보증금으로 내줘야 해 스티커 한 장당 추가로 부담할 돈이 11~17원 가량이다. 여기에 컵 라벨비 6.99원, 컵 처리비(표준용기 4원·비표준용기 10원)가 별도로 든다.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컵 보증금을 주고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증금은 소비자에게 동전으로 주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객이 잔돈 대신 보증금 계좌이체를 원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 처리하는 일도 소상공인들로서는 부담이다.
우유나 크림 등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담았던 컵은 보관 전 세척을 해야 해 별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세척을 위해 인력을 쓸 경우 인건비도 소상공인 부담이다.
세종의 한 카페 사장은 "벌레가 꼬일까 봐 매장에 컵을 보관할 수 없어 당장 과태료를 내더라도 일회용 컵을 반납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불과 3주 앞두고 유예되자 친환경 정책이 여론에 밀려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에도 전국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행 유예 의견에 따라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라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에 안일하게 대응해 6개월 뒤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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