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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올해도 산재보험료 절반만…7월부터

고용부, 특고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경감 대상, 유송배송기사 등 3개 업종 확대…총 9개

올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자료DB

택배,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올해도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고시안은 20일 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각 50%씩 경감될 것"이라며 "특고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고 중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자주 등 6개 업종이다. 종사자들의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직종 종사자도 경감 혜택을 받게 돼 대상은 총 9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와 종사자가 경감받는 산재보험료는 연간 8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험료 경감으로 특고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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