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학생·청년층을 유인해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 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는 방식이 쓰인다.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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