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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돌봄 가사근로자, 유급휴일·연차휴가 가능…6월 16일부터

정부, 국무회의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의결
정부 인증기관, 직접 고용이나 직업소개 가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자료DB

6월 16일부터 청소, 돌봄 등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아이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유급휴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간 근로 시간을 채우면 1회 이상 유급 주 휴일이 생긴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보장받는다.

 

또, 1년간 근로 제공 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근로시간이 근로 제공 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 상시 고용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다.

 

가사근로자 관리 인력은 대표자 외 1명을 두되,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겸임이 가능하다. 시설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자본금은 5000만원 등으로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고, 직업소개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같은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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