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조달청 물품 심사 감점…가족친화인증 배제
넥센타이어, 고려제강 등 33개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고, 일자리 양성 평등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방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3곳을 선정해 26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일자리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곳이다.
올해는 민간기업 32곳, 지방공기업 1곳 등 총 3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KTM&S) 등 4곳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 현대IHL 등 29곳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 중공업이 12곳(36.4%)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5곳(15.1%), 건설업 2곳(6.1%) 등이었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받은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관보에 올리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에서도 배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8%,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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