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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임금피크제 무효" 파장 커질라…고용부 진화나서 "제한적"

기업 줄소송, 경영계 우려 등 파장 커질 듯
대법원 무효 판결, 고용부 "정년연장형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새 가이드라인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후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입장을 내놨다.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기업에 적용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었다. 해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후 고용부가 공식 입장을 낸 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를 개편한 것으로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면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업이 근로자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 수준만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고용부가 판결 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데는 이번 사례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이 있다.

 

현재 다수 기업이 정년연장형을 적용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형태다.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6년 발표했던 임금피크제 지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정 또는 새 가이드라인을 낼 경우 해석을 두고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대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보고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호봉제 중심에서 탈피,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의 기본 틀을 바꾼다면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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