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중대재해법 대상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82명…건설업 48%
고용부, 6~9월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올 여름 장기간 폭염이 예상되면서 건설업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현장 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 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전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총 182명, 이 중 사망자는 29명(15.9%)이었다. 온열질환 산재는 건설업이 182명 중 87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20명이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직업성 질병으로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실시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폭염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6월 중순까지는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에 대비한다. 이어 9월 초까지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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