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을 리터(ℓ)당 50원 추가 지원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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