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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또 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등 압수수색"

지난 24일 정비사업 현장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노동자가 숨진 두산건설 광주 북구 정비사업 현장. 사진=자료DB

광주 북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두산건설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두산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 정비사업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펌프카는 공사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에도 장비운행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산건설에서는 지난 3년간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전라권역에서는 올해만 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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