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운임 담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거쳐 추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과징금 부담 등 제재 수위가 높을수록 해운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중국 항로에 대해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5일에는 한국∼일본 항로에 대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서비스 운임 담합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연 바 있다. 업계는 다음 달 내로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들이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20여개 해운사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 중 한~중 항로의 경우, 중국 선사는 11개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선사가 17년 동안 해당 항로를 운영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라는 해운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화주가 피해를 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범위가 확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한 첫 제재로 남게 된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1월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으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를 결정해서 이번 제재가 추가되게 된다면 4개월여 만에 관련 해운사들은 과징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원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운업계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사들의 합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일부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불법 담합으로 규정하는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현재 해운업계는 이의 제기를 건너뛴 채 곧바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160여개 해운사를 회원사로 두고 해운업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도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운협회는 "선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받게 되면 선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업계는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한 과징금 부과할 시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외국 대형선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조승환 신임 해수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해운 선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는 우리 해운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어 해운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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