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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200만원, 택시·버스기사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8일부터 신청…법인택시·버스기사 3일부터
문화예술인 7월 중 지원금…저소득층 신청 절차 없이 지급

6월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게 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진=자료DB

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은 1인당 200만원씩,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은 1인당 300만원씩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화예술인과 저소득층은 7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13일 지급된다. 신규 신청일 경우 지원 요건 등을 심사한 오는 8월 말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법인택시·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30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3일 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득 감소,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 지원 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이 낮은 문화예술인에겐 1인당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도 선불 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도 지원한다.1인당 1만원 한도의 최대 30% 할인 쿠폰은 9월 추석, 11월 김장철 전후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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