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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나선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수협이 본격적인 공적자금 상환에 나선다.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진행한 서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참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의 서명으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이미 상환한 4007억원을 제외한 7574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일시 지급해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2027년까지 지급받은 국채의 만기 시,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연도별 국채의 만기도래 일정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 매년 800억원이다.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협 관계자는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한 뒤에는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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