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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예방' 고삐죈다…ILO '안전한 일할권리' 채택

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노동기본권에 추가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등 기본협약 2개 선정
고용부 "산재 예방, 보호받는 노동환경 조성"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사진=한국노총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추가되면서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번에 국제사회가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채택하면서 정부의 현장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점검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기본권 선언에 추가했다.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은 기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 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ILO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하면서 관련 분야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 2개다.

 

이들 협약에는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은 2008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이로써 기본협약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기본협약에 2개가 추가되면서 ILO의 이행보고 주기는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O는 2019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으로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3년 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기본권선언 개정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함께 다른 국제 협정의 관계에 대한 유보 조항도 채택됐다. 조항에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의 기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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