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이 우려되자 금융 공기업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68조6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조175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증가액 가운데 77% 가량인 24조6168억원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특히 지난 1월 말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만 133조4000억원에 이르며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도 지난 2020년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이 예상돼 금융당국과 금융 공기업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캠코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번 기금은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로,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캠코는 기금 설립을 위해 기금 설립을 위한 자문 용역회사 선정에 착수했으며 업무 자문을 해줄 회계법인·법무법인 컨소시엄 모집에도 나섰다. 선정된 자문사는 자금 대여, 출자, 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금 조성 계획도 캠코와 같이 설계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한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의 원금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중도금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대출분(상각채권)만 원금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대위변제 후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6개월 경과 시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부실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공조한다. 앞서 신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최대 4000만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해 왔지만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되면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보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보증에 대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을 가능토록 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컨설팅 사업도 강화한다.
최근 신보는 '소상공인 성공 드림 컨설팅 운영 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현금 유동성, 매출액, 신용 점수 등을 점검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도입했다. 대환대출이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로 차주별 한도를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내로 신보에 대한 비은행 기관의 보증위탁도 가능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신보법은 은행에 대한 위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은행의 대환대출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다.
특히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의 핵심은 '보증비율'이다.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과 신보가 지어야 할 위험부담이 비율이 달라진다. 현재 은행권은 90~100%의 보증비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신보는 은행권에 보증비율 80%를 제시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보증비율을 논의 중이다"라며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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